고혈압 치료제 목록 정비 윤곽

고혈압 치료제 목록정비 대상 832품목 중 최소 70% 가량이 급여제한 조치될 전망이다.

고혈압치료제 목록정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김진현 서울대학교 교수팀은 5일 중앙박물관 대강당서 “계열간 혹은 계열내에서 중간지표(수축기/이완기혈압)인 혈압강하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비용최소화 분석을 토대로 목록 정비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는 131개 성분 1226품목 중 복합제, 폐동맥고혈압약, 퇴장방지약, 응급의약품, 희귀약, 주사제 등을 제외한 832품목 대해 비용효과성 평가를 거쳐 급여제한 조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832품목의 정비 절차는 비용최소화 분석도구인 1일 소요비용을 산출해 이보다 비싸면 급여제한이 이뤄진다. 1일 소요비용 산출은 계열간 평가와 계열별 평가가 기준이 적용된다.

계열간 평가는 전체 약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저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고, 계열별 평가는 말그대로 계열별 비용최소화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위 가격기준율을 정한 다음, 다시 계열별로 하위 기준율을 정해 두 기준을 모두 만족 시키는 제품을 최종 급여목록에 넣겠다는 말이다.

김 교수는 “계열간 평가만 적용하면 상대적으로 비싼 특정 계열 약들은 모두 급여제외되는 불합리성이 있어서 계열간 일정기준을 정해 저렴한 약제는 급여에 포함하는 것으로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계열간 평가는 하위 10%, 25%, 33%를 기준으로 했으며, 계열별 평가는 3%, 5%, 10%를 토대로 이뤄졌다. 9개의 경우의 수 가운데 어떤 조합으로 결정할지는 급여조사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일단 최악의 상황은 가장 낮은 기준인 전체 가격중 하위 10%와 계열내 최소 3%가 적용되는 것인데 이 경우 62품목을 제외한 770품목이 급여에서 탈락된다.

불행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은 33%와 10%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 경우 27.4%에 해당되는 228품목이 살아남는다. 반대로 보면 72.6%인 604품목은 급여제한이 이뤄진다.

이날 김 교수는 각각의 중간값인 25%와 5%또는 10%의 조합을 집중적으로 소개하면서 가장 유력한 조합임을 시사했다. 25%와 5% 조합의 경우 16.9%인 141품목이, 25%와 10%의 조합의 경우는 20.6%인 171품목이 살아남게 된다.

의사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명곤 경희대 심장내과 교수는 “심장의사라면 이뇨제는 쓰지 않을 것”이라면서 “계열간 차이는 분명이 있다”며 이번 연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김종진 고혈압학회 홍보이사도 “계열이 다르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약으로 봐야한다. 이점에서 계열간 비교는 어불성설이다. 시간을 주면 근거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심장학회서 나온 서울대 김상현 교수도 스터디마다 프로토콜이 다른데 이를 일대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김진현 교수는 “근거가 있으면 제시해달라. 적극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제약사들은 대책마련을 염두한 듯 일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이에 심평원에서 나온 유미영 부장은 "2월말 경 최종 보고서가 마무리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용역결과에 대해 10일동안 의견수렴을 진행하며 평가결과 확정후 30일간 의의신청, 복지부 고시와 건정심 등 총 4번의 의견수렴을 가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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