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기 지난해 4월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는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건강보험 전환자 장애인의료비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해 주도록 보건복지가족부에 요청했다.

병협은 장애인 의료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어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9년 4월 이후 장애인의료비 지원금이 미지급된 금액이 요양기관별 최대 1억원이 넘는 것을 확인하고 해당금액의 지급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한 것.

또 미지급 재발 방지 및 업무의 효율성 차원에서 현재 보장기관별로 지급받던 지원금 지급방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장기관 간에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부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병협은 보장기관(각 해당 시ㆍ군ㆍ구청)의 장애인 기금 재정상황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지급되어 미지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더구나 보장기관에 따라 입금시 세부내역을 보내오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색인하여 공단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입력후 거주지를 확인하는 등 세부내역을 확인하기까지 행정적 소모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원금을 지급할 때 차상위 장애인의료비와 의료급여 장애인의료비가 구분되지 않고 입금됨으로써 병원에서 진료미수금 관리에 많은 혼란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이를 구분하여 입금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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