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ㆍ경남ㆍ드림ㆍ대원ㆍ구주 5품목 판매정지

태반주사제와 관련해 임상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제약사들이 줄줄이 판매정치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달 27일 만성 간질환 치료제로 허가 받은 인태반(자하거) 가수분해물 주사제 효능 재평가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5개 품목에 대해 판매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해당 제약사와 제품은 광동제약의 휴로센주, 경남제약의 플루젠주, 드림파마 클라틴주, 대원제약 뉴트론주, 구주제약 라이콘주 등이다.

광동제약은 1차 행정처분을 과징금 810만원으로 대체,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4개 품목은 이달 10일부터 4월 9일까지 2개월간의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처분이 끝나는 4월 초까지도 임상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차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식약청은 마시는 태반음료에 대한 퇴출 여부를 빠르면 내일 중으로 판가름 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어 빠르면 이번 주 내로 보도자료를 통해 퇴출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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