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과 함께 새롭게 태어난 심평원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와 관련해 받은 질의와 그 답변
을 새롭게 연재합니다. 의료기관 및 건강보험 이용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편집




[Q] 금년 1월에 이질 환자가 입원하여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설사 증상을 보여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전염의 우려에서 보건소 직원의 의뢰로 강제격리 입원 조치했다. 입원 후 배양
검사 등을 실시하여 애초 이질 입원자는 양성이 나왔으나 나머지 접촉자 3명은 균배양이 되
지 않았다.
이럴 경우 상병명이 이질 의증으로 밖에 되지 않는데 보건소의 의뢰로 격리를 하였는데 격
리 병실료 청구가 가능한가?


1군전염병 격리입원 급여


[A]  제1군 법정전염병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으로서, 환자관리 지침상 발생 즉시 격리
토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제1군 법정전염병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는 보험급여
대상이다.
 다만,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치료하는 경우의 판단은 진료 담당의사가 결정하여야 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질 환자와 접촉한 의사(擬似)환자를 보건소 직원의 의뢰로 격리를 하였
다 하더라도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 주요증상이 쇠퇴하여 미생물학적 검사 결과
그 병원체를 발견할 수 없을 때까지 인정함을 원칙으로 하여 미생물 배양 및 동정 검사 등을
참고하여 격리실 입원이 반드시 필요한지의 판단은 담당의사의 소견서, 진료내역 등을 참고하
여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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