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 대상이 크게 확대됐다.

그동안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0%이하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100%로 확대한 것. 이에따라 대상자는 1만8000명에서 3만7000명으로 늘어나게 돼 그간 높은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온 서민 가정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2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0만6564원 이하, 지역가입자 12만7225원 이하가 해당한다.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카드를 발급받게 되는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월 22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용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 가능하며, 매달 21일까지 신청해야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업은 만 18세 미만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미술 음악치료, 행동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