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약업계가 정부에 신약후보물질 발굴, 글로벌 품질규격 확보, 약물방출 제어 등 제약분야 원천기술을 R&D세액공제대상으로 추가해줄 것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13일자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공고하고, 관계 부처별로 의견 조회중이다.

이에 따라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또 2월초에는 기획재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번 건의를 통해 △신약후보물질 발굴 기술 △신약후보물질 유용성 평가 기술 △글로벌 대량생산 품질규격 확보기술 △글로벌 의약품 품질평가 기술 △약물방출제어기술 △약물 전달 융합기술 △혁신형 신약 임상시험(1,2,3상) 평가 기술 △혁신형 신약 임상약력학 평가기술에 대해 세제 지원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산업 분야 대상으로는 기존의 바이오제약분야에 △질병의 특이 효소 및 저해제 이용기술을 추가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2일에는 한국신약개발조합도 보건복지가족부에게 혁신형 신약개발에 들어가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여재천 상무이사는 "국내 제약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비에 대한 조세지원 비율 대폭상향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은 연구개발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 측은 "이번에 건의된 제약분야 기술이 원천기술 및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원 받게 되면 제약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제약업계의 매출액대비 R&D 투자비율은 6%(2008년 상장·코스닥 제약기업) 수준이지만 세제감면이 확대될 경우 10% 이상 두자리수로 늘어날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7월 원천기술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OECD최고 수준으로 R&D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원천기술은 R&D당기분×25%(중소기업 35%), 신성장동력산업은 R&D당기분×20%(중소기업 30%)를 세제감면하며, 2012년까지 일몰제로 운영한 후 적정성을 평가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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