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인 선택권 강화 통한 내부신고 활성화 기대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는 2018년 8월부터 시행 중이며, 부패·비위행위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통해 심사평가원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는 제도다.

심사평가원은 기존 안심신고 변호사로 활동하던 이현지 여성 변호사를 재위촉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이선행 남성 변호사를 추가 위촉했다.

이에 따라 신고인은 신고 분야 및 성별에 따라 변호사 1인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 비용은 심사평가원이 부담한다.

박인기 감사실장은 "최근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신고인의 선택권 보장으로 비위행위 신고를 활성화시켜 기관 내 청렴 문화 확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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