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합의로 설치…정부 일방적 폐지 부당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지속적인 운영을 청와대와 복지부, 국회 등 유관기관에 건의했다.
이 건의서에서 의협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를 두고 지난 2000년 의정합의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며 존속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따라서 이 위원회의 해산이나 폐지는 반드시 의정합의에 의해서만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이 위원회의 실질적인 활동이 지난해 4월부터 시작돼 사실상 활동기간이 1년여 밖에 되지 않았고 그동안 논의돼 상정된 의안들이 대부분 미해결 상태이기 때문에 폐지는 절대 안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법률적으로도 의료발전특별위원회 존속기간 및 해산에 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료 발전을 위해 계속 운영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서에서 의협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는 참여정부의 출범취지인 토론과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정책방향과도 부합되므로 대통령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존속시켜 "심의의결 상설 기구화" 해 줄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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