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회원병원에 협조공문

"의약품 절감에 참여해 주세요."

병협은 지난해 2010년도 환산지수를 결정할 때 부대조건이었던 약품비 상승 절감을 위한 조치에 들어가지 앞서 이같이 회원병원의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병협은 이 공문을 통해 의약분업 및 실거래가 상환제 등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약품비 절감에 한계가 있고, 약품비 절감을 위해 무조건적인 저가약 또는 적절치 못한 약을 처방하는 것은 최선의 진료라고 할수 없어 실제 병원들이 약품비를 절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러나 약품비 절감분을 행위료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약품비 상승 절감 부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다음번 수가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제시했다.

또 중복처방 금지, 병용금지, 연령금지 및 동일성분 약제 처방 금지 뿐만 아니라 고가약 및 소화기관용약 처방 신중 등 병원진료 환경에 맞추어 다양한 방안을 자율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함께 약품비의 상승 절감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불합리한 수가계약제 개선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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