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 회장, 환영의사 밝히며 통합 산부인과의사회 계기 희망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대법원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을 금지하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17일 의사회가 제기한 명칭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패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원고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회원 중 일부가 2015년 10월 별개의 단체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피고)를 설립해 활동하면서 단체의 명치으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소송이다.

1심과 2심은 피고단체인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원고와 같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비법인사단도 인격권의 주체로 명칭에 관한 권리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명칭이 타인에 의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보호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원고를 표상하는 명칭으로 오랜 기간 알려져 있으며, 피고단체가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 외부 사람이 원고와 피고단체를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어 피고단체가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피고단체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명칭에 관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다했다.

대법원은 "비법인사단의 명칭에 관한 권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원심법원에 환송 결정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5년 동안 대법원에 계류돼 오랫동안 명칭에 대해 많은 혼선이 있었던 것은 아쉽지만,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환송심에서도 현명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기대했다.

김 회장은 "이번 판결이 오랫동안 분열됐던 산부인과가 통합된 산부인과의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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