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배당이익도 소득세 합산과세 대상

의사A는 성실하고 절친한 친구가 설립하는 신생기업에 주주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새로 설립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고려해야할 점은 여러가지가 있다.

 첫째,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기업의 경우 투자자금의 회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상장기업의 주식투자와 달리 비상장기업의 주주로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주식을 양도하는 것과 투자기업의 사업이 당초 예상대로 순조롭게 되어 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설립기업이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년의 기간이 필요하며 심한 경우 투자자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하고 이 경우 주식의 양도 또한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업의 발전가능성 등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투자한 기업의 경영자가 부정한 의도를 가지거나 자금이 부족해 국세 등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기업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법상 용어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라 하는데 투자한기업의 주식을 50% 초과 보유한 과점주주일 때 발생합니다.

 주의할 점은 과점주주여부를 판단할 때 본인 이외에 친족 등의 보유주식을 모두 합산한다는 것이며 제2차 납세의무는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에게도 그 의무가 전가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법상 의무를 고려할 때 지분율을 50% 이하로 제한해야 예상치 못한 손실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자기업이 이익을 실현하여 배당을 실시할 경우 병원수입 등과 함께 납부해야할 소득세를 고려해야합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개인별로 4천만원 초과 시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현재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를 절세하려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우자 및 자녀 등의 명의로 주식 지분을 분산하여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