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엘 세무회계·전주시의사회·임상고혈압학회 협력키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이엘 세무회계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전주시의사회, 한국임상고혈압학회 등과 미술품을 활용한 절세를 포함한 병원 회계 세무 전반, 회원의 상속 및 증여 등 일체의 관련 업무를 위한 업무 협약을 1일 각각 체결했다.
 
이엘 세무회계는 전주시의사회와 한국임상고혈압학회 회원들에게 미술품을 활용한 병의원 비용처리, 국내외 부동산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회원의 개인 미술품을 활용한 비과세 투자 등을 활용한 재무관리, 과오납 세금 확인 및 더 낸 세금 환급(경정 청구를 통한 세금 환급 진행) 등을 진행한다. 

또 회원이 의뢰하면 법인 설립을 활용한 소득 분산 및 상속/증여, 병원 세무 상담 등 세금과 관련된 일체의 궁금증 및 업무를 맡아 한다. 

김경환 이엘 세무회계 대표 회계사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 이어 전주시의사회, 한국임상고혈압학회와의 업무 협약 체결은 이엘 세무회계로서는 메디칼 전문 세무 회계라는 자부심을 가짐과 동시에 의사 단체 및 학회와의 동반자 내지는 파트너쉽을 구축하는 좋은 기회로 감사하다"며 "협약 단체나 학회의 회원들이 궁금증이나 의문점 등을 문의하면 친절 상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협약 내용 중 미술품을 활용하는 방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55조에 근거해 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경정청구는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의 과오납을 찾아내 납부한 세금을 돌려 받는 제도로 국세 기본법 45조에 명시돼 있다"며 "많은 병의원에서 활용하는 절세 및 환급 방법이므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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