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 기준 마련 토론회 열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 "미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 5명"

26일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기준 마련 대토론회'가 열렸다.
26일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기준 마련 대토론회'가 열렸다.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기준이 의료기술 발달, 환자중증도 증가 등 보건의료계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962년 이후 실질적 변화 없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고, 국내 병원 절반이 간호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환자 안전을 위한 간호인력기준 마련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외국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의 중요성을 알고 간호사 배치기준에 대한 법률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미국은 간호사 1인당 5명의 환자를 돌보며 호주는 4명, 일본은 7명을 보도록 법으로 정해놨다"며 "미국은 간호법 통과 이후 환자사망률과 간호인력 이직률이 감소했다. 호주의 경우도 사망률과 재입원률, 재원일수 등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김민석 의원, 간호법 조속히 진행해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김원일 활동가는 정부가 법정간호인력기준을 의료기관이 지키는지 실태점검을 하는 방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기관마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의무적으로 공표해 국민과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간호대학 배성희 부교수는 "간호사가 적은 수의 환자를 돌볼수록 환자 사망률이 감소하고 재원기간이 단축되는 등 환자 안전이 크게 높아진다"며 "간호사가 적정 환자수를 돌볼 환경을 조성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간호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기본으로 하며 간호등급차등제를 근무조별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수 기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간호사 인력 확충 등 실질적 고용 확대와 연계된 등급별 수가체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9.2 노정합의,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간호법 등 약속을 지키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역할"이라며 "간호법은 상임위를 거친 법안이라 조속히 진행되는 것이 국회가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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