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등 6개 시민단체, 간병비 헌법소원재판 청구

[메디칼업저버 박선재 기자]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의료정의실천연대, 장애인건강권연구소,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시민단체)가 24일 요양병원간병비 행정입법 부작위는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6조에서 요양병원간병비의 지급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행정입법으로 위임했으나 시행일로부터 15년이 지났음에도 행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지체했고, 이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월세가 밀리고, 쌀이 떨어지고, 공과금 모두 연체되는 등 간병으로 인한 가계 파탄의 상황에서도 4년 형을 처벌한 국가를 상대로 부작위에 의한 위헌의 죄를 묻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사회보험제도는 국가가 책임 하에 법률에 의해, 사회적 위험에 처해진 모든 국민을 강제로 적용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단체는 "요양병원간병비은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을 받은 대상자에게 지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합리적 이유없이 행정입법을 이행하지 않은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생명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입법의 행태로 행정권에 의해 입법권이 침해된 것일 뿐 아니라 청구인의 생명권, 행복추구권,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을 청구한다"며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더 이상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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