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 현지조사 단 한번
백종헌 의원, 건보 미청구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 의심 기관 즉각 현지조사 필요

국민의 힘 백종헌 의워 ㄴ
국민의 힘 백종헌 의워 ㄴ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이 187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당행위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의료기관 7만 1231개소는 평균 명세서 청구건수가 1만 1521건이었다.

하지만, 건강보험청구가 단 한건도 없는 의료기관은 1876곳(2.6%)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지난해 건강보험료 청구가 한 건도 없는 의원급 기관은 1559개로 전체의 4.6%정도였다. 

의원급 의료기관 평균 청구건수가 1만 9318건임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청구가 하나도 없던 기관이 많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지적이다.

심평원은 비급여 대상 진료 후 급여 원외처방전 약제비 청구로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있지만 지난 5년간 건강보험 미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단 한 번에 불과했다.

그 결과, 10개 기관 중 부당 4개소, 양호 5개소, 조사거부 1개소 등 급여진료를 비급여로 속여 청구하는 행위를 보건당국은 인지하고 있지만 제대로 조사 및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건보청구 없는 의원급 의료기관 표시과목별 현황에 따르면, 성형외과 1106개 중 645개가 건보청구가 없었으며 58%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 성형외과 미청구 기관은 서울이 597개 중 402개로 67%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전남이 14%, 17%로 가장 낮았다.

건강보험 청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의약품에 대해 급여 공급을 많이 받고 있지만, 진료비를 미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백종헌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청구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을 청구하면 현지확인 및 조사를 통해 각종 심사를 받을 수 있어 환자들에게 비급여로 속여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은 비급여대상 진료 후 약제 급여로 부당청구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있지만 지난 5년간 단 한번 현지조사를 실시했다"며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청구를 하지 않는 의료기관 중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현지조사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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