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지난해말 법률안 국회 통과

건보공단이 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 징수한다.

이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률안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이 지난해 4월 개정된데 이어 지난 12월30일 노동부 소관 4개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11년부터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하게 돼 보험가입자들은 여러 장의 고지서를 한 장으로 납부할 수 있어 보험료 납부가 간편해지고 사업장은 보험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 및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은 고지 및 체납업무를 통합 수행함으로써 보험료 징수비용 등을 연간 700~800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사회보험 징수통합 전담조직을 구성, 징수업무 통합을 위한 업무재설계와 정보화전략계획을 지난 9월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통합징수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작업을 올 상반기에 마무리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시험운영을 통해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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