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뢰서 부작용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역차별 사례 심각
의료기관 행정처분 및 현지조사 등 선의의 피해 발생 다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의료계가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급여제도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질병, 부상 등 건강보험제도와 함께 사회보장제도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7월부터 의료급여 대상 환자가 상한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도 의료급여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을 선택해 이용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의료급여 진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타 의료기관 진료시에도 의료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취지인 수급권자의 적정의료 이용 유도 효과는 크지 않고, 가시적인 재정 절감 효과 역시 미미한 상황이다.

오히려 일부 과다 의료이용 1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면제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과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에 따른 의료급여의뢰서 발급 부분은 환자의 편의보다 행정적 요식에 해당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의료기관도 선의의 피해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환자가 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은 채 내원하게 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저소득층 환자에게 전액을 부과하기에 현실적‧도의적 어려움이 커 차후 제출을 약속 받고 진료하는 경우가 빈번할 수밖에 없다. 

이후 환자가 여러 사유로 의뢰서를 제출하지 않게 되면, 결국 선한 의도로 환자를 배려한 의료기관은 부당청구로 적발돼 진료비 환수 등 여러 행정처분과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한 현실이 발생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수급권자에게 안정적인 진료체계 제공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의 조속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다"며 "의료취약계층을 비롯한 우리 국민이 의료혜택에서 소외되거나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자진료와 의료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