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가이드 규정, 실태 및 간호사 체감 모니터링
'야간근무 8시간, 교육·훈련 근무종료 시각과 연계' 체감 낮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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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김나현 기자] 간호사 야간근무 개선을 위해 근무시간, 직접인건비 지원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간호사 상당수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이 이행한 항목과 간호사의 실제 체감에도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따라 주기적인 의료기관 모니터링, 수당 명칭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는 2019년 10월 야간근무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규정했다.

가이드라인에는 간호사 야간근무 시간을 8시간으로 규정하고,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을 시행하며 연속 야간근무는 3일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야간임금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 지급하고,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야간근무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전국 종합병원과 병원이다. 다만 야간간호료 수가는 간호인력 쏠림현상을 고려해 서울을 제외했다.

최근 건강보험연구원은 '간호사 야간근무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가이드라인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의료기관 이행실태와 야간근무 간호사의 체감 변화를 분석했다.

조사는 의료기관과 간호사를 대상으로 각각 실시했다. 조사에 응답한 의료기관은 총 592개소며 종별로는 병원이 58%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23%로 가장 많았다.

간호사 응답자는 총 3012명으로 종별로는 종합병원 2043명, 병원 969명이었다. 20대가 54.7%를 차지했으며 근무형태는 3교대가 94.3%였다.

우선 전체 야간간호료 수입 중 72.2%가 간호사 직접인건비로 사용됐다. 분기별로 수입과 수당지급 및 추가인력 채용 등은 증가추세다.

592개 기관 중 미사용 사유에 응답한 곳은 378개소(63.9%)였다. 주요 사유는 △직접인건비 지급권고에 대한 인지 부족(11.6%) △지급예정(7.4%) △의료기관 경영 및 규정 등 이유로 지급 불가(7.1%) △야간근무 간호사가 아닌 간호사에게 직접인건비 지급(4.0%) 등이다.

 

"가이드 실효성 강화하고 현장 포함한 모니터링 실시 필요"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사 중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체감하는 경우도 적었다.

응답자 중 '상세 내용까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1.3%에 그쳤고 '대체로 알고 있다'는 16.8%를 기록했다. 이어 '명칭은 알고 있으나, 세부 내용은 잘 모른다(43.5%)', '모른다(38.4%)' 순이었다. 

현재 근무 중인 의료기관에 야간근무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53%가 모른다고 응답했다.

의료기관에 실제 적용된 야간근무 운영 항목과 간호사 체감에는 편차가 있었다.

야간근무 운영 사항의 의료기관 이행과 간호사의 체감(단위: 건, 명, %)
야간근무 운영 사항의 의료기관 이행과 간호사의 체감(단위: 건, 명, %)

법률상 강제성과 처벌이 부여된 '건강검진 시행'과 '야간근무 8시간'은 85% 이상 의료기관이 이행했다. '교육·훈련을 근무종료 시각과 연계'하는 항목도 74.7%가 이행했다.

간호사들은 '건강검진 시행' 항목에서는 93%로 체감도가 높았지만 '야간근무 8시간, 교육·훈련이 근무종료 시각과 연계'는 매우 낮았다.

연구진은 "다수 의료기관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지만 강제성이 부족해 간호사 체감이 매우 낮다. 가이드라인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3분기부터 분기와 연간단위로 가이드라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예정이다.

연구진은 직접인건비 적용 대상을 '의료기관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모든 간호사 및 야간전담간호사'로 정의하고, 적용 시점을 '전월 야간근무 간호사 전체'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직접인건비 지급 명칭을 야간근로 가산과 구분되는 '야간특별수당'으로 명시해 개인 보수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모니터링 주기 및 방법을 서면과 현장으로 구분해 실시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출서류 서식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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