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S, 의료계 전체서 인식필요 강조

[American Epilepsy Society 63rd Annual Scientific Conference]

항간질제로 인한 자살 위험도 관리, 어디에서 책임져야 하는가. 최근 열린 미국간질학회 제63차 학술대회(American Epilepsy Society (AES) 63rd Annual Scientific Conference)에서는 미국식품의약국(FDA)이 작년 모든 항간질약물에 자살위험도 경고를 추가한 부분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진행됐다.

경고가 추가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있는 사항은 경고에 대한 동의 여부와 책임소재. 우선 러쉬대학의료원(Rush University Medical Center) 안드레스 캐너(Andres Kanner) 박사는 "FDA가 자료들을 메타 분석한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FDA의 경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표했다. 모든 항간질제가 이 경고에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FDA가 국가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고가 중요한 법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의료계가 보이는 나태한 관리 태도에도 인식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간질제로 인한 자살 위험성 관리의 주체에 대해서는 신경과를 포함 의료계 전체가 합심해야 한다는 데에 뜻이 모아졌다. 환자 증상에 대한 전문적인 접근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최소한 외래 문진에서 자살 관련 항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간질환자의 자살위험도가 높다는 점은 모든 의사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항간질약물이 자살 위험도를 높이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학술대회 참가자들은 "우울증, 자살의도 및 시도, 비정상적인 정서변화 치료를 위해 항간질제를 투여받는 환자들의 자살위험도 검사를 배제한다면 잠재적인 자살인구를 방치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다"며 의료계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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