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요양급여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18일 마감

항혈전제 급여기준 신설과 관련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의견조회기간을 연장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4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대한 의견조회기간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보험국은 항혈전제 급여기준 의견제출에 따른 자료취합을 이유로 복지부에 의견조회기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1월 20일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항혈전치료제(경구용 Heparinoid 제제 및 경구용 항혈소판제)에 대한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신설된 급여기준은 지금까지 심·뇌혈관, 말초동맥성질환에 대해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티클로피딘, 트리플루살, 실로스타졸,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 사르포그렐레이트 등 항혈전제를 1차 약제로 인정해왔던 것과 달리 아스피린만 단독 1종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관련 학회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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