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항고 모두 기각돼 처분 무효 유지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휴젤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의 보툴렉스 허가 취소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서울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 보툴렉스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보툴렉스에 대한 허가취소 처분은 휴젤이 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가지 정지되며 휴젤은 보툴렉스의 제조 및 판매를 지속하게 된다. 

휴젤은 "대법원 판단은 식약처 처분이 약사법 상 간접 수출에 대한 법리적 해석 차이로 발생한 문제일 뿐 휴젤이 제조·생산한 보툴렉스의 품질과는 무관하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 처분 대상이 된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 판매된 수출용 의약품이었고, 국가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며 "수출에는 국가출하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약처 가이드라인과 대외무역법을 성실히 준수했을 뿐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우회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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