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32주 이후 허용 개정안에 유감 표명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 성감별 임신 32주 이후 허용 개정안이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26일 의결된 것과 관련, 사실상 태아성감별을 허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히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산의회는 "태아성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한다는 개정안은 사실상 태아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태아성감별 금지 규정이 다시 부활하는 것과 같아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회원들과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억압이 계속됨은 물론 불합리한 규정의 존속으로 혼란이 야기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 "무분별한 태아 성감별과 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이 우려된다면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질 수 없는 모자보건법 규정에 근거, 임신 24주 이후부터의 진료과정상 인지하게 된 태아의 성별은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한 자녀로 만족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태아성감별은 남아선호사상으로 남아 출산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산모와 가족에게 설레는 출산준비를 위한 선물과도 같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제공이며 구태의연하게 32주로 규정한다는 것은 요실금 문제, NST건 등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임상 현실을 무시한 의료소비자, 공급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산의회는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과 더불어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라 하더라도 안심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구축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하며 기형아 임신, 미혼임신, 저소득층 임신 등을 국가와 사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의료제도 구축에 힘써 줘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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