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의사회, 32주 이후 허용 개정안에 유감 표명
산의회는 "태아성감별을 32주 이후부터 허용한다는 개정안은 사실상 태아성감별을 허용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으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난 태아성감별 금지 규정이 다시 부활하는 것과 같아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회원들과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와 억압이 계속됨은 물론 불합리한 규정의 존속으로 혼란이 야기 될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 "무분별한 태아 성감별과 이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이 우려된다면 인공임신중절이 이뤄질 수 없는 모자보건법 규정에 근거, 임신 24주 이후부터의 진료과정상 인지하게 된 태아의 성별은 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저출산 현상으로 한 자녀로 만족하는 부부들이 많아지면서 태아성감별은 남아선호사상으로 남아 출산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산모와 가족에게 설레는 출산준비를 위한 선물과도 같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제공이며 구태의연하게 32주로 규정한다는 것은 요실금 문제, NST건 등 일련의 사태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임상 현실을 무시한 의료소비자, 공급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산의회는 정부가 출산장려 정책과 더불어 원하지 않았던 임신이라 하더라도 안심하고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구축에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해야 하며 기형아 임신, 미혼임신, 저소득층 임신 등을 국가와 사회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의료제도 구축에 힘써 줘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