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악템라 급여범위 확대...내달 1일부터 급여 인정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JW중외제약은 악템라(성분명 토실리주맙)의 급여범위가 코로나19(COVID-19) 바이러스 치료 목적으로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JW중외제약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악템라 급여범위 확대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3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신규 개정안은 미국식품의약국(FDA) 긴급사용승인 등 해외 허가현황, 임상연구 문헌, 관련 학회 의견 등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악템라(피하주사제제 제외)의 기존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만 2세 이상의 코로나19 환자 대상 투여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환자실 혹은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에 입원한지 48시간 이내인 환자이면서 고유량 산소치료법(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요법과 저유랑 산소요법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HFNC 이상의 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급격히 악화되는 환자에 투여하는 경우'다.

JW중외제약은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급증으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걸 고려해 보건당국과 악템라 급여확대를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국내 유토오 제품 증대를 위한 해외 제조원 추가 허가 목적의 긴급사용승인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신속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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