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임의제조 사태... 정부·업계, 자성
또 터진 불순물 검출... 커지는 비판 목소리

이미지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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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코로나19(COVID-19)와 함께 했던 2021년 신축년(辛丑年)이 저물어가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글로벌 제약사들은 임상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에 이어 재택치료가 가능한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했다. 국내 제약사 역시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제약사의 신약 개발과 적응증 확대를 위한 노력도 계속 됐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연구를 통해 적응증 확대까지 탄탄대로를 걸은 치료제가 있었지만 반대로 허가 과정에서 시끄러웠던 치료제도 존재했다.

국내 제약사의 R&D 노력도 이어졌으나 임의제조 사태에 더해 또다시 의약품 불순물 검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쉽지 않은 2021년을 보냈다. 

본지는 올 한해 국내외 제약업계를 뜨겁게 달군 치료제와 주요 이슈를 조명했다.

[송년특집-①] 제약업계, 적응증 획득 두고 희비 교차

[송년특집-②] 호재·악재로 '롤러코스터' 탄 제약업계

[송년특집-③] 국내사, 코로나 극복은 웃었지만, CSO는 씁쓸

[송년특집-④] 임의제조에 불순물까지...악재 터졌다

'충격' 임의제조 사태... 정부·업계, 자성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이 제조된, 이른바 임의제조사태로 제약업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위탁생산을 담당하는 중소 제약사부터 대형 제약사까지 줄줄이 사태에 연루되면서 자성의 목소리도 커졌다.

시작은 바이넥스였다. 바이넥스는 임의제조가 적발되면서 6개 품목이 잠정 제조·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바이넥스가 위수탁 제조한 24개사 32개 품목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내려졌다.

임의제조 사태는 바이넥스에서 끝나지 않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보존제약과 유니메드제약, 유유제약도 허가사항과 달리 의약품을 불법 제조하다가 적발됐고, 대형 제약사인 종근당도 같은 이유로 9개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판매중지 등의 조치를 받았다.

이는 그간 국내 제약업계가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조금씩 개선되던 국산 제네릭에 대한 신뢰도가 한순간에 무너졌다"며 "제약사 한두 곳이 처벌받고 끝날 일이 아닌 사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제조소 불시 점검 체계 구축'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우선 의약품 GMP 특별 기획 점검단을 신설하고 현행 3년 주기 제조소 정기감시 이외에 연중 불시 점검 체계를 구축했다.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정밀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이에 더해 효율적인 연중 불시 점검체계 운영을 위해 의약품 제조·품질 불법행위 클린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모든 국민이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핫라인도 운영에 돌입했다.

처벌도 강화했다. 고의적으로 제조방법을 변경해 제조하거나 허위·이중기록 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또 위·수탁 업체의 품질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준수사항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 양형기준을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임의제조 문제 근절을 위한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식약처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은 "2018년 도입한 위험도 평가 기반 현장 감시는 의약품 제조소 현장 감시의 내실화에 기여했지만 일부 업체는 이를 악용한 측면도 있다"며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하는 임의제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사감시 시스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네릭 품질관리와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산·학·정 공동으로 제네릭 품질관련 지표 개발 등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품질검사연구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또 터진 불순물 검출... 커지는 비판 목소리

올해 연말 의약품 불순물 검출 사태가 재현됐다. 2018년, 2019년 제약업계를 뜨겁게 달궜던 NDMA 사태 이후 또 다시 발생할 것이다.

올해는 금연 치료제 바레니클린 성분과 항고혈압제 로사르탄 성분이 문제가 됐다.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금연 치료제 바레니클린 성분 의약품 68개 품목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엔-니트로사민-바레니클린, NNV)이 검출되면서 회수를 진행했다.

당시 캐나다와 미국에서는 바레니클린 성분 완제의약품 일부에 대한 회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회수된 바레니클린 성분 의약품은 씨티씨바이오가 제조(수탁 포함)한 것으로, 비보존제약 제로코틴, 씨티씨바이오 니코브렉, 한미약품 노코닌에스 등이었다.

잠잠했던 불순물 검출은 3000억원 규모의 로사르탄 성분 항고혈압제에서 터지면서 사태가 불거졌다. 12월 식약처는 로사르탄 성분에서 아지도(Azido) 불순물이 검출돼 241개 품목에 대한 전량 회수조치를 내렸다. 

다만 54개 품목은 일부 제조번호만 회수키로 했고, 11개 품목은 불순물이 초과 검출되지 않아 정상 판매하도록 했다. 다만, 두 성분 모두 위해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유통된 바레니클린 성분 의약품에 대한 인체영향평가 결과, 매우 낮은 수준(16.70~1849ng/일)으로 건강 영향 우려는 낮았다.

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아지도 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에서도 1일 섭취 허용량인 1.5㎍/일을 초과했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건강상 영향 평가를 진행한 결과, 추가적인 암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수준인 10만명 중 0.54명으로, 무시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었다.

상황이 이렇자 제약업계와 의료계는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불순물 검출 기준이 높아지고 검사 방법이 고도화되면서 불순물 사태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지만, 식약처는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안전성 조사와 건강영향평가에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의약품 회수 조치를 진행하는 건 면피를 위한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제약업계는 로사르탄 사태에 대해 건강에 미칠 영향이 적은 불순물이라면 회수 조치가 아니라 국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계 역시 면피용 행정에 대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한 대응이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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