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 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로자신정, 로자신정100밀리그램, 로자신플러스정 (포장단위: 30정/병, 300정/병)
나. 제조번호/제조일자/사용기한: 각 사용기한이 24.11.30, 23.11.30, 23.11.30까지 표시된 제품 (홈페이지 참조)
다. 회수사유: 로사르탄 아지도(Azido) 불순물 초과 검출에 따른 영업자 회수
라. 회수방법: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 도매업소 수거
마. 회수의무자: 신풍제약㈜(대표자:유제만)
바.회수의무자 소재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시로 7
사. 연락처: 고객 상담 전용 전화 Tel) 080-200-0101
아. 자료작성연월일: 2021.12. 07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소 및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을 처방 받은 환자의 경우, 처방·조제받은 의원·약국을 통해 재처방·재조제 교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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