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 요양급여 인정
콜라겐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 선별급여키로
다중수면잠복기검사, 희귀질환이면서 대체 불가능해 인정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생물학적 드레싱류와 다중수면잠복기검사를 건강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생물학적 드레싱류와 다중수면잠복기검사를 건강보험 적용하기로 했다.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생물학적 드레싱류와 다중수면잠복기검사가 각각 2022년 7월,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생물학적 드레싱류와 다중수면잠복기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보고했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을 함유해 조직 재생 기능을 가져 창상 치유를 촉진하는 치료제다.

이번 건정심을 통해 중증 화상 등 광범위한 피부 결손 부위에 수주 간 적용해 피부의 항상성 유지와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는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창상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면서 치유를 촉진하는 콜라겐 함유 창상 촉진 드레싱류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중증 화상 환자는 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 사용에 따른 본인 부담이 대폭 절감되며, 심부 2도 이상의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환자도 적정 비용으로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를 사용할 수 있게됐다.

한편, 다중수면잠복기검사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는 검사로, 대체 불가능하며, 기면증이 희귀질환이면서 치료 약제 급여기준에 해당 검사결과가 필요해 요양급여로 인정됐다.

그간 상급종합병원 기준으로 50만원 전후의 비급여 검사비용이 발생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부담금 8만원 정도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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