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질환 환자 접근성 저해 우려...경평면제 제도 사문화 지적도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가 경제성평가 면제 약제의 비용효과적 가격을 A7 조정최저가의 80%로 적용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경평면제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수준 하향 기준 질의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KRPIA는 10일 논평을 통해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80%라는 수치를 일괄 적용한다면 희귀·중증질환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경평면제 대상 약제의 접근성이 심각하게 낮아질 수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아울러 A7 국가 최저가의 80% 선으로 20% 의 약가를 추가 인하한다면 사실상 경평면제 제도가 사문화될 것이라도 지적했다.

경평면제 제도는 A7 국가 표시가의 불확실성에 대응해 의무적으로 연간 사용 총액을 제한하고 있고, 사후관리기간 중에 해외 가격이 추가로 인하되는 경우 약가를 인하해야 하는 등 이미 재정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KRPIA는 "경제성평가가 어렵지만 등재 필요성이 있는 약제는 최소한 A7 조정 최저가 수준의 약가를 보장해주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개되지 않은 내부 운영기준으로 행정을 운영하며 경평면제 약제의 평가 기준을 사실상 변경한다면 다른 약제에 비해 차별적인 조치가 된다"며 "현실적으로 경평면제 제도로 등재된 의약품들이 모두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이라는 점을 볼 때 사실상 다국적 제약사를 차별하는 조치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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