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해외서 인정받은 기술 허용 촉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자가이식 골이식술이 나오면서 발치된 자신의 치아를 진료실에서 바로 가공해 사용하도록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치과계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치조골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시행할 때 치조골 재건을 위한 뼈 이식이 필수적이다.

과거에는 치조골 이식재료로 기증받은 사체·동물 뼈 등 인공재료를 사용해 진료질 외부기관에 위탁해 가공해 왔다.

하지만 최근 환자 본인의 치아를 이식재로 사용하는 자가치아 유래 골 이식술이 개발되면서 진료실에서 치아를 뽑아 곧바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본인 치아를 이용하면 인체 부작용이 적고 임플란트 치료기간이 짧아지는 등 환자에게 장점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규제는 뼈 이식재 처리를 외부에서 처리하는 기관으로 한정해 환자에게 유리한 신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발치한 치아를 이용해 만든 임플란트용 뼈 이식재를 진료실에서 제작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달라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치아를 외부업체가 처리해 택배로 주고받을 경우 배송 중 분실과 파손, 바뀜 등 문제 발생 소지가 있고, 배송된 골이식재가 자신의 치아로 만들었는지도 확인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지난달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같은 내용을 담은 임플란트용 뼈이식재 진료실 내부 제작 허용 방안을 기업규제 개선과제로 국무조정실에 건의한 바 있다.

전경련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임플란트용 뼈 이식재 제작 기술 등에 대한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며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제거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과계는 "임플란트 환자가 해마다 늘어나는 가운데 환자의 안전, 비용 등 실질적인 혜택을 위해서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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