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자동차보험 진료비에도 적용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산재·자동차 보험 진료비도 부당하게 청구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중개정령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은 불필요한 검사·투약·수술 등 과잉진료 또는 부당 진료비청구시 자격정지 2개월로 돼 있던 처분기준을 1차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 2차위반시 "자격정지 3개월", 3차위반시 "자격정지 6개월"로 중복위반시 처분량을 더 무겁게 하고 있다.

또 관련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 또는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때의 그 처분기준을 총 허위 청구 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1∼10월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의 그 처분기준을 룕허가취소 또는 폐쇄룖로 하는 조항을 각각 신설하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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