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올라
政,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올해보다 0.75%p 오른 12.27%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했다.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2021년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했다.

특히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도 의결했다.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이용자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체계 전환을 통한 안정적 지역생활 지원을 위해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중증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가산 신설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해 간호사 배치를 유도하고,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기능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속가능한 돌봄 환경 조성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도 추진한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해 가산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며, 중복·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주야간보호·방문간호 급여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인력 배치기준 개선안에 따르면,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2.5:1)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 소요 및 인력 수급의 문제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인력배치 기준을 2.1:1로 개선한다.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자의 선택권을 고려해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반영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올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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