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내 세탁관리 위한 별도 수가 신설 전제 요구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정부가 환자와 접촉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복까지 의료기관 세탁물로 규정한 가운데, 의료계가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에 대한 입장을 통해 추가 소요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되며, 세탁관리를 위한 별도 수가 신설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 세탁물로 적용되는 의류의 범주 중 근무복은 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의미한다.

개정된 규칙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된다.

근무복의 범위는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병리해부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료, 간호, 검체체취, 재활, 환자이송 등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이다.

또 적출물처리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소독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도 포함된다.

이에 의협은 근무복의 범위가 감염 위험도가 매우 낮은 품목들로, 실질적인 감염 예방·관리와는 거리가 먼 근무복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입법예고 당시 '진료행위에 관여하는'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던 범위가 개정된 규칙상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의 특성상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기 어려워 결국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의 근무복이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처치, 수술 등과 관련한 방호복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자가세탁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상적 근무복의 경우 적용대상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일상적 근무복까지 일괄적으로 의료기관 세탁물로 포함하는 것은 비용 증가만 유발시킨다며, 정부가 감염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 수가에 반영해 건보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세탁업체의 비용 상승, 담합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병상이 있는 의원급 및 중소병원의 경우 일방적인 세탁업체의 비용 책정을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세탁물업체는 지역단위로 영업하고 있어 단가인상에 따른 대비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이 의협의 주장이다.

이에 의협은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자체 세탁기준 완화 등 별도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와 국민의 의료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기 전 의료기관 내 세탁관리를 위한 별도 수가 신설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계와 병원계는 코로나19 이후 주기적 소독비용, 인력 추가 발생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감염관리에 많은 부담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코로나19 치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또 다른 규제이자 의료기관의 추가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정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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