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 자본 병원 이익·융통성 넓힌다
지주회사 통한 상장 적정 규모 이상 이득 기대
코스닥 등록 기대효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코스닥 등록을 통한 자본이득(capital gain)의 발생 가능성이다.
즉, 병원의 지분을 가진 의사의 경우 진료수입 이외에 상장에 따른 주가차익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직접 금융 조달 기회 및 능력의 증대인 것이다.
즉, 자신의 자금이나 부채를 통한 자금 조달의 한계를 탈피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정상적이고 유리한 조건의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유상증자, 사채발행 등)해 진다는 것이다.
셋째, 병원의 홍보효과와 공신력 제고를 기할 수 있다
즉, 코스닥의 네임 밸류(Name value)를 이용한 병원 이미지 극대화와 홍보효과 증대를 통한 대외적인 신인도 및 지명도 향상을 들 수 있다.
넷째, 종업원의 사기 진작을 들 수 있다
즉, 우리사주 조합이나 스톡옵션(stock option) 등의 방법을 통하여 종업원의 사기진작과 주인의식을 제고 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다면 병원상장의 방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병원단독상장의 경우이다.
이 경우 의료법 상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되어져야 하고 또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어져야 한다.
또한 코스닥 등록 요건에 따라 적어도 과거 3년간의 투명한 재무자료는 필수적 요소이다.
그리고 코스닥 등록 요건 (매출 및 이익규모, 성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평균적인 개인병원 단독으로 상장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지고, 설사 상장한다 하여도 성장성에 많은 비중을 두는 주식가치의 특성상 적정규모 이상의 자본이득은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병원 그룹 상장의 경우이다.
이 경우는 의료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전제로 해야 한다. 또한, 의료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예상되는 병원들 사이에 합병(Merger) 또는 인수(Acquisition)를 통하여 코스닥 등록요건을 맞출 수 있고 결과적으로 상장이 가능하다고 예상되어진다.
이 경우 각 병원의 주당 순자산 가치 등을 산정하여 M&A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코스닥 등록 요건과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적어도 과거 3년 간의 투명한 재무자료 요구는 물론이다.
셋째, 병원 지주회사(Holding company)를 통한 상장이다.
이 경우에는 의료법 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어져야 하지만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병원법인이 허용과는 무관하다.
각 네트워크 내의 각 병원들이 하나의 지주 회사 아래 통합함으로써 코스닥 등록 요건을 충족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포함 시킴으로써 적정 규모 이상의 자본의 이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지주회사를 A네트워크 주식회사라 가정할 경우 그림 1과 같은 모양이 될 것이다.
다음은 병원 지주회사 형태로 상장할 경우 예상 프로세스이다.
1. 의료법 상 비의료인의 의료기관에 대한 투자가 허용되어지면 병원 지주회사 설립
2. 지주회사로의 편입을 원하는 병원은 병원 지주회사에 병원지분 양도를 요청
3. 지주회사는 병원가치산정(valuation)의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병원의 가치에 대하여 평가 및 산정
△이를 위해서 과거 1~3년 간의 객관적으로 검증된 재무자료는 필수적 요건
△해당 병원이 평가 및 산정금액에 동의할 경우 현금, 지주회사의 어음, 주식 등을 통하여 지분양도 완결과 병원과 지주회사 간의 이익배분율 확정
△해당 병원의 파트너급 이상의 의사들은 병원을 계속 운영하면서 일정규모의 현금 확보가 가능해 지고, 지주회사 어음을 통한 이자수입, 그리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통한 자본이득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지주회사는 해당 병원들의 일정 매출과 이익을 확보함으로써 코스닥 등록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해당 병원들의 확대에 따른 성장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높은주가 형성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