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000㎡ 이하서 5000㎡ 이하로 확대
3000㎡이하 지자체…3000㎡ 초과 복지부 장관 권한 명문화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의 생산시설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간 권한도 명확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입주한 기업과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의 필요성이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기존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

또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 권한을 3,000㎡ 이하는 자자체가 담당하고, 3,000㎡ 초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당하도록 명확하게 했다.

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개정이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확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에 대응해 입주기업의 의료연구개발 기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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