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적 근거창출을 위한 조건부 보험급여(Conditional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 워크숍이 보건복지가족부, 대한병원협회의 후원으로 27일 오후 1시부터 고려대 백주년기념관 지하1층 국제원격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최근 의학계에는 근거자료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치료법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은 신의료기술을 건강보험제도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수용하게 될 경우, 부작용 등의 문제로 환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고, 명확한 근거가 도출될 때까지 신의료기술의 사용을 불법화하면, 진료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

워크숍은 공익적 근거창출을 위한 조건부 보험급여의 개념과 필요성, 신의료기술의 가치, 공익적 근거 창출을 위한 임상연구의 현황 및 해외사례 등을 주제로 강연과 패널 토의로 진행된다.

이에따라 경제성 및 삶의 질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는 높으나 효능·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의료 기술에 대한 임상연구를 통한 공익적 근거 창출과 이에 대한 조건부 급여제도의 연계의 필요성 및 정착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숍에선 Conditional Coverage with Evidence Development의 개념과 도입 필요성 (이상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의 상대가치 점수(장석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해외 사례(김수영 한림대 가정의학과), NECA 진행사례(한국보건의료연구원)등이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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