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에 따라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보건의료분야에서도 EU와의 긴밀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한EU FTA 보건의료분야 협상결과에 대해 제약·의료업계, 연구기관, 복지부, 식약청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한EU FTA에 대한 영향과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 및 업계 의견"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이같은 방향을 함께 했다.

복지부는 "한EU FTA 가서명 이후 협정문을 공개하고 22개국 언어로 번역작업을 거친 다음, 내년 상반기께 정식 서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한EU FTA 발효 시기는 정식 서명 후 양측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경과 후 또는 양측이 합의하는 다른 날에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6일 한-EU FTA 가서명에 대해 의약품 제도 분야는 대체적으로 한미FTA 수준으로 합의했으나, 의약품 지식재산권 분야는 한-미FTA보다 특허권 보장 규정이 다소 약화된 것으로 마무리됐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상품 관세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상품도 여타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관련업계와 긴밀히 협의 후 최장 7년 이내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의약품의 경우 리신 등 의약원료와 아스피린제제 및 비타민제제 등 의약 완제품 대부분 품목은 즉시 철폐하기로 했으며, 글리세롤 등 의약원료 일부와 항암제 및 니코틴제제 등 의약 완제품 일부 품목은 3년 뒤 철폐한다. 프로필렌그리콜 및 아디프산 등 의약원료 소수 품목은 5년 뒤 철폐하게 된다.

의료기기의 경우 혈압측정기기, 인공호흡기, 수술대 등 대부분은 즉시 철폐하며, 주사침, 컴퓨터 단층촬영, 콘택트렌즈 등은 3년 뒤 철폐한다. 심전계, 초음파 영상진단기, 자기공명 촬영기기 등은 5년 뒤 철폐, 전기식 진단용 기기, 의료용·수의용 기기, 의료용의 기타 엑스선 사용기기 등 수입이 많고 국내산업이 영세해 보호할 필요가 있는 품목은 7년 뒤 철폐 대상이다.

한편, EU기업들은 보건의료분야를 포함한 녹색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과의 기술 제휴를 타진하거나 직접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지경부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해외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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