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 13일부터 30일까지 신청·접수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보건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13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지정신청 접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제 연구계획이 있는 의료기관을 조속히 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임상연구를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신청과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심의신청을 함께 제출받을 계획이다.

지정신청은 13일부터 30일까지 우편 및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하고, 연구계획의 심의신청은 28일부터 30일까지 첨단재생의료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된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검증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한다.

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관리자, 정보관리자 등 필수인력은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복지부 정윤순 첨단의료지원관은 "첨단재생의료를 통해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치료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임상연구 및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예산 지원과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거쳐 다양한 제도적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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