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항소로 "전문성 결여" 판결문 수정

대한안과의사회는 쌍꺼풀 수술을 안과전문의가 시행한 것이 전문성이 결여된 수술이라는 판결과 관련,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안성형학회가 항소해 판결문을 수정하는 개가를 올렸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모든 안과의사가 우려했던 1심 재판 판결문에 있었던 문구인 원고 자신도 피고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실을 알고도 비교적 저렴한 비용을 들여 성형수술을 하려는 의도로 피고의 병원에 찾아가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은 점 부분을 원고가 재수술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에 비해 피고에게 지급한 수술비가 비교적 저렴한 점으로 바꿔 쓰는 판결문을 받아 냈다"고 했다.

또 "앞으로도 안과의사의 위상을 위협하는 잘못된 사건들에 대해 안과학회, 안과의사회 및 각 분과학회는 사안별로 적극 대응, 부당한 방법으로 안과의사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