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4월 27일까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립정신의료기관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4월 2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한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돼 그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가트라우마센터가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업무를 총괄, 조정 및 지위하도록 규정했다.

또, 국립 춘천·공주·나주·부곡병원 등 국립정신의료기관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필요시 안산 및 포항 트라우마센터 및 공립 정신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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