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 소득기준 삭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산후조리 도움 이용대상 소득기준을 삭제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삭제했다.

또,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이용대상을 정하도록 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지원을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중 그 소득·재산 정도 등을 고려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했지만, 소득과 재산 정도 등을 고려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소득 기준을 삭제했다.

이춘기 사회서비스 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더 많은 출산가정에서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한다"며 "향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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