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총괄반장, 국무회의 통해 예비비 추가편성 지자체 배정
파견의료인력 근로계약서 작성 미흡한 부분 있었다 인정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의 인건비 미지급과 파견 의료인력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인건비 미지급 사태와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윤 총괄반장은 "지난해 12월 수도권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인력과 파견의료인력이 예상보다 많이 배정됐다"며 "이로 인해 지자체별로 미리 책정됐던 예산을 모두 소진해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어, "미지급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비비를 추가로 편성해 24일 지자체별로 1차 예산을 배정할 예정"이라며 "다만, 지자체별로 예산 배정이 의료인력에 지원하는 시차는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신속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신속하게 재배정할 방침이다.

올해 1분기 파견의료인력 인건비 예산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지자체별로 배정이 완료됐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설명.

하지만, 지난해 12월 추가적인 파견의료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미지급돼 23일 국무회의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자체에 배정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파견의료 인력에 대한 근로계약서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현재 파견의료인력의 대부분은 1개월 내 단기 인력으로, 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무종료 후 14일 이내 지급하고 유급휴일도 보장하고 있다"며 "다만, 신속한 모집과 파견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근로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일부 있었다"고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과 지침 적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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