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을 지향하는 의사A는 1차적으로 뜻을 같이하는 몇몇 의사들과 공동으로 병원을 경영할 계획이다. 이때 알아둬야 할 사항은?

공동사업자 이익·손실 지분율 따라 분배

 개별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던 의사들이 여러 가지 진료 과목을 취급하는 준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경영한다면 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 됩니다.

 공동사업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조항이 있으므로 공동사업 전에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을 숙지해야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지분율)이 정해져야하며 이렇게 정해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실질적으로 이익과 손실이 분배되어야 합니다.

 손익분배 비율은 병원 수입에 대한 이익과 손실뿐 아니라 병원 명의로 발생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건강보험공단의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A의사의 지분율이 30%이고 병원이익 10억, 병원의 이자 및 배당소득 4000만원, 부동산임대소득 1억, 건강보험공단 원천징수세액이 6000만원 이라면 A의사의 병원사업소득은 3억,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1200만원, 부동산임대소득은 3000만원이 되고, A의사가 종합소득세 납부시 차감되는 원천징수세액은 1800만원이 됩니다. 특히 금융소득은 개인별로 40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과세 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공동으로 병원을 경영해도 병원운영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주민세, 면허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제외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 의무 없이 의사 개인별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종결되게 됩니다. 즉, 공동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다른 의사의 소득세 체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배우자 및 자녀 등 특수 관계자와 공동으로 병원을 경영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정해진 지분율에 따라 손익이 분배되지 않거나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지분율이 가장 큰 의사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 되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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