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발표

[메디칼업저버 신형주 기자] 2030년까지 건강수명을 현재 70.4세에서 73.3세로 연장시키고, 지역간 건강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건강증진 정책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10년의 건강정책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제5차 종합계획은 건강 형평성 지표 관리 강화, 건강 영향평가 도입 추진, 해외 사례 고려한 건강 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기금 부과 수준 및 대상 연구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통해 성별, 지역별, 소득별 건강 격차 완화도 중점 추진한다.

종합계획 소요 예산 규모는 2021년 기준 2조 5000억원 수준이며, 재정당국과 협의를 통해 관련 투자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은 총 6개 분과에서 걸친 28개 중점과제로 마련됐다.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했다.
 

건강수명 70세에서 73세까지 연장

종합계획은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건강수명의 수득간, 지역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소득수준 상위 20%와 하위 20%의 건강수명 격차를 2030년까지 7.6세 이하로 낮추고, 증가 추세인 지역간 격차도 2030년까지 2.9세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담배 등 위해물질 규제를 강화하고, 취약계층과 생활터 중심의 건강 실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자살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한 조기 발견 및 개입을 강화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도 추진한다.

자살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발굴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협력 강화, 일차의료기관에서 선별 추진, 예방서비스를 강화한다.

치매 조기 진단 관리 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정신건강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진료 연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는 암·고혈압·당뇨병 등 비감염성 질환에 대한 예방·사업 강화 및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다기관 협력을 강화한다.

암 검진제도 개선 등 예방 가능한 암 발생률 감소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대장암 및 유방암 등 주요암 발생 예방을 위한 타 만성질환 및 건강증진사업과의 연계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근거기반 암 검진 권고안 개정 및 암 검진 제도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내실화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해 예방부터 재활까지 연속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인프라 확대와 통계관리를 강화한다.

고혈압, 당뇨병 및 이상지질혈증 등 심뇌혈관질환의 선행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동네의원 중심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내실화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전국 단위 급성 심뇌혈관질환자 응급대응 및 진료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확충하고, 심뇌혈관질환 국가통계 산출을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해 심뇌혈관질환센터 중심의 등록관리사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상자별 비만예방 관리 서비스 제공 및 고도비만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비만 유발 환경 개선을 위한 다부처 협력체계 기반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감염병 조기감지, 신속진단 등 감염병 대응 기술을 혁신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 결핵검진, 복약관리 서비스 제공,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결핵균 감염경로 추적시스템을 운영한다.

에이즈 예방센터 운영 및 취약군 대상 검진 활성화, 감염인 진료비 등 지원을 강화하고, 신종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확립과 국가 예방접종지원의 질 제고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 활용과 전자검역체계로의 전환, 해외감염병에 대한 신속 대응과 권역 질병대응센터,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진단검사를 확충한다.

감염병 관련 어린이 예방접종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DB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예방접종주간 행사를 내실화 및 백신 조달과 공급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모든 정책에서 건강측면이 고려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건강정보 접근성 향상도 추진한다.
보건복지 분야 및 모든 정부부처, 지자체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실시 후 법적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중재, 건간 형평성 개념을 반영한 국민건강증진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건강정보 종합 포털을 통한 건강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지역 공공 보건의료-일차의료-돌봄 연계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보건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선택에 도움을 주는 인증제 도입, 지역공공 보건의료-일차의료-돌봄 등을 연계하는 스마트 건강도시도 추진한다.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한 건강위해 품목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수준 및 대상에 대해 연구하고, 심의위원회 기능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 주민건강센터 확충과 보건소 하부기관 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수명 지표 산출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마련,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의 성과지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파악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강화하는 환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권덕철 장관은 “향후 10년간의 국가 건강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발표를 계기로, 국정과제인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더욱 구체화할 것"이라며 "모든 정책 영역에서 건강을 고려하는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 다양한 분야의 주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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