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정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로 약사법 위반

[메디칼업저버 양영구 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 제제 '이노톡스'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이노톡스가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약사법 제76조를 위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 과정에서 안전성 시험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 작년 12월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한 바 있다. 

더불어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해왔다. 

식약처는 이노톡스가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회수·폐기를 명령하고, 이를 보관 중인 의료기관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처벌하고, 업계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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