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일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자료 분석결과" 발표

동아제약 등 국내외 제약사 12개사와 종합병원 등 요양기관 4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고발 조치됐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21일 "의약품 실거래가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답합이 의심되는 12개 제약사, 11개 약국,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조치하고, 이를 방관한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해 5월 심평원을 대상으로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공개하라"고 낸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과 고등법원)에서 승소, 지난 8월 매출액 상위 20개 의약품 품목에 대한 35개 의료기관과 11개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에 대한 자료를 받아냈다.

경실련은 자료분석을 통해 전국의 모든 민간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이 요양기관의 규모나 거래하는 제품의 양과 상관없이 같은 기간 동일신거래가로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또 공공병원인 산재의료원 등은 동일제품이 5~20% 낮게 신고되고 있었으며 가격인하도 제품별로 여러차례 이뤄지는 등 민간병원과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밝혀냈다.

경실련 김진현 보건의료위원장은 "수많은 요양기관에 서로 다른 의약품이 납품되는데 신고일 및 신고가가 동일하고, 가격변경시에도 같은 시점에 일제히 바뀌고 거래신고가 이뤄졌다는 점은 제약회사와 요양기관 간에 체계적인 담합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제기되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복지부와 심평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김 위원장은 "자료상으로 보면 복지부와 심평원은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음성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판단되어 감사 청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발표에 한국제약협회 측은 당초 입장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취소했다. 협회 한 관계자는 공정위에 고발조치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가 있기 전에는 담합사실을 입증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공정위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고발조치된 의료기관 및 제약사는 다음과 같다.

제약사 : 중외제약, 대웅제약, 한국노바티스, SK케미칼, 화이자, 동아제약, 한독약품, 한미약품, 한국쉐링, GSK, 한국MSD,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의료기관: 대구가톨릭대병원, 단국대병원, 분당제생병원, 경희대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구로성심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을지병원, 이대 목동병원, 인제대 상계백병원, 강동가톨릭병원, 양지병원, 문화병원, 차병원, 한양대병원,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강서미즈메디병원, 우리들병원, 경희병원, 좋은삼선병원, 김원묵기념봉생병원, 부민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적십자병원, 부평성심병원, 조선대병원, 광주고려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온산보람병원, 세광병원, 한라병원, 김해중앙병원.

약국 : 서울종로약국, 원천약국, 세연약국, 파랑새약국, 메디팜인하약국, 정문약국, 을지수약국, 평촌성신약국, 메디팜일산약국, 영민약국, 국제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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