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부터 약학대학 정원이 현재 1210명에서 1700명으로 490명 늘어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2011학년도 약대 정원의 증원 규모와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기준을 확정하고 12월11일까지 약대신설 및 정원증원, 약대 계약학과 정원배정을 원하는 대학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공고했다.

교육부는 복지부와 협의, 9개 시도에 390명, 제약산업체와의 계약학과 운영 정원을 지역구분 없이 100명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390명 정원 증원 계획에서 계약학과 정원 100명을 별도 책정한 것.

390명은 약대가 없는 대구, 인천, 충남, 전남, 경남지역에 50명씩, 약대가 있는 지역 중에서는 경기 100명, 부산 20명, 대전·강원 10명을 각각 배정됐다.

계약학과 정원 100명은 지역에 관계없이 제약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기존 약대에 10~20명씩 할당한다. 선정 대학과 배정 인원은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약대 신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기존 약대의 증원 여부는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약대 신설 및 증원 신청은 약대 정원이 할당된 해당 지역에 소재한 대학만 가능하다.

심사 평가는 여러단계를 거치도록 했으며, 기준은 교육, 연구여건 및 역량, 6년제 약대 설립기반 및 약학 관련 분야 발전가능성, 약학대학 운영계획, 교수 및 학생 충원계획, 교육·연구시설 및 기자재 확보 계획 등 5개 영역이다.

교과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정원배정 심사위원회와 계약학과정원배정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위원회에는 약학, 의학, 이공계 등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 등을 골고루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 1월께 최종 선정하게 된다. 그러나 선정된 대학이라 하더라도 신청시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을 취소하거나 감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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