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없이 2차 이상 항암요법시 인정

폐암치료제인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니브)의 까다로운 보험 급여 기준이 오는 10월 1일부터 해제된다.

그동안 이레사를 2차 항암요법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암, 여성, 비흡연자 중 두 가지 이상의 요건을 만족하거나 EGFR 유전자 변이가 있는 환자만 가능했다. 그러나 오는 10월 1일부터는 조건없이 사용해도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보험급여 확대는 이레사가 화학항암 요법의 표준 치료제인 "도세탁셀"과 효과 면에서 동등하고 삶의 질 개선 측면에서 더욱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한 INTEREST 스터디를 근거로 이뤄졌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인 톰 키스로치 사장은 “이번 고시로 폐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폐암 환자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우수한 치료제를 선보이고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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