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소독후 업자에 처리위탁은 어불성설

의료기관이 세탁물 소독후 처리업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의 범위가 모호하여 의료현장에서 범위를 정하기 어려우므로 명확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는 최근 입법예고된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의견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전염병의 전염우려가 있는 세탁물은 소각하거나 소독후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도록 의료기관 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을 입안예고 한 바 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의료기관세탁물의 처리규정에 근거한 세탁은 온도, 세제, 소독제를 일정온도에서 일정농도, 시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조와 다리미과정을 포함한 전 세탁과정은 그 자체가 소독과정인 바, 세탁처리를 위탁하는 의료기관에서 소독처리는 의미가 없는 것이며 이는 의료기관에서 원내감염의 우려만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의 대상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현장에서 그 범위를 정하기 어려우므로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등 세탁과정 후에도 전염병이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전염병을 명확하게 규정, 이를 의료폐기물로 소각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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