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약물판독 오류인한 사망 예방위해

미국식품의약국(FDA)이 미국내 판매되는 수천종의 처방약물 및 생물학제품 라벨에 일반상
품에 사용되는 바코드를 부착토록 의무화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FDA는 "미국에서만 매년
7000명 가량의 입원환자들이 약물판독 오류로 인한 의료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키 위해 바코드 부착을 의무화 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이미 판매되고 있는 처방약물은 향후 2년 이내에, 시판이 허가된 신
약은 승인날짜로부터 60일 이내에 바코드 부착을 완료해야 한다.
 새로이 부착될 바코드에는 각 제품의 확인번호(identification number)가 내장된다. 병원
에서는 우선 환자의 팔목밴드에 부착돼 있는 개인 일련번호를 통해 필요한 약물과 투여시기
및 용량을 확인한다. 이어 약물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처방된 약물과 일치하지 않거나 사용용
량이 다른 경우, 컴퓨터에서 경고음이 발생하는 시스템이다.
 FDA는 제약사들이 약물포장에 바코드를 설치하는데 5000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
며, 병원측도 바코드 판독기를 비롯한 관련 시설 설치비용에 72억 달러 정도가 필요할 것이라
는 추정치를 발표한 바 있다. FDA는 또 바코드 판독시스템이 설치완료될 경우, 향후 20년 동
안 대략 50만건의 의료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930만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미 바코드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한 향군의료원 조사결과에 의하면, 570만 용량의 바코
드 부착 약물이 아무런 의료사고 없이 투여된 것으로 확인됐다. 토미 톰슨 미국 보건부장관은
이와 관련 "바코드시스템을 통해 의사·간호사를 비롯한 병원 의료진들이 환자에게 처방된 약
물과 정확한 용량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환자의 생명보호를 위해 반드시 시행돼
야 할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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