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채용 지출 인건비 절세액도 감안을

 최근 간호인력난이 심각하여 채용할 신규 간호사가 없다고 하지만 의사 A는 신종플루 등으로 늘어난 환자 및 기존 간호사들의 복지를 감안, 채용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간호사 채용시 실질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얼마나 될까?

 병원 운영에 소요되는 각종비용은 절세효과가 있다.

 즉, 간호사봉급, 의약품비, 월세, 소모품비, 식대, 보험료 등 모든 비용은 병원에 부과되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신규간호사의 연봉지출만을 고려하면 신규간호사로 인한 병원의 이익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 사례를 참조하여 꼼꼼히 따져본 후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신규간호사를 연봉 3000만원에 채용할 경우 병원의 실질적인 지출액은 다음과 같다.

 우선 신규간호사 채용으로 발생되는 세금 및 4대 보험료는 연봉(3000만원), 갑근세 및 주민세(약67만원), 4대 보험료(약 495만원)를 합쳐 3562만원이 필요하다.

 4대 보험의 연봉의 보험료율은 국민연금 9%,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5.32%, 고용보험료 1.15%, 산재보험료 1.04%이다.

 신규간호사의 세금 및 4대 보험의 본인부담금은 갑근세 및 주민세 67만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228만원을 합해 295만원1이 필요하다.

 봉급생활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연봉에 부과되는 갑근세 및 주민세는 전액,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 포함)는 50%, 고용보험료 39.1%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4대보험료 중 병원의 경비로 인정되는 금액은 4대보험료 총액(495만) - 본인부담금(228만)이므로 267만원2이다.

 병원의 최고 세율이 35%일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한 절세액은 소득세 1143만4500원,주민세 114만3450원 등 총 1257만7950원3.

 소득세 절세액 계산식은(연봉+4대 보험료 중 경비인정액)×35%이며, 주민세는 소득세 절세액의 10%다.

 따라서 병원의 신규간호사 채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지출액은 1-2-3으로 2009만2050원인 셈이다.

 이 사례의 신규간호사 채용으로 인한 실질적인 지출액의 의미는 연봉이 3000만원이지만 절세효과로 인하여 신규간호사의 실질적인 연봉은 2000만원 정도라는 것. 이와 같이 병원의 경비는 모두 절세효과가 있으므로 신규환자의 유치를 위해 시설투자등을 하는경우에도 절세효과를 고려하여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한편, 신규간호사의 채용으로 인한 손익분기점(최소한 증가되어야할 병원수입)은 연봉+병원부담 4대보험료+신규간호사에 소요되는 식대 등 기타 비용이므로 이 부분도 참조해야 한다.


 본지는 병의원 경영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호부터 격주로 "강대홍 세무사의 세무이야기"를 게재합니다. 많은 애독 바랍니다.



 필자는 1957년생으로 1981년 중앙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학사장교 1기, 현대건설 근무를 거쳐 1997년 세무사 시험에 합격했다. 현재 서울 마포에서 강대홍 세무회계 사무소(02-581-3223)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