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의료법인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토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안에 대해 병원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병협(회장 지훈상)은 현행 단일법 체계인 지방세법을 분야별로 세분화하면서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안이 입법과정에 있다며, 의료체계상에서 병원역할의 이해없이 사적기업과 동일시하여 과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국회에 철회를 요청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하에서 공공기능을 하고 있는 타법인병원과 조세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기존과 같이 공공의료기관과 의료법인의 지역자원시설세 면세를 유지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의학등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통하여 의학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의료법인은 의료사업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영리추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단지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간주하여 사적기업과 동일시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러한 설립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데에 기인한 것이라는 것.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개인병원의 의료법인병원으로 전환을 장려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의료법인병원에 과세하는 것은 이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의료법인 병원은 국립대병원 및 지방공사의료원, 의과대학부속병원, 사회복지법인병원, 재단법인병원과 설립주체만 다를뿐 국민건강보험체계하에서 공공기능의 역할을 갖는다는 데에는 하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법인간 조세에 차등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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